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337호 일부개정 2021. 11. 19)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판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시행일 2020.1.16]] 제2조(정의) 판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작업장 제3조(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