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
중국과 몽고의 사막지대(타클라마칸, 몽고고원, 만주 등), 황하중류의 황토지대(황토고원)에 저기압이 통과할 때
다량의 누런 먼지가 한랭전선 후면에서 부는 강한 바람이나 지형에 의해 만들어진 난류에 의해 상층으로 불려올라가
공중에 부유하거나 장거리이동 도중 지표에 낙하 하면서 생기는 시정장애 현상임.
발원지로 부터 고도 약 5.5Km에서 강한 편서풍 기류를 타고 약 3-5일만에 우리나라를 통과하며, 하강기류 발생시 지표면에 낙하함.
구성성분은 발원지에 따라 다르나 사막지대는 석영(규소), 황토지대는 장석이 주성분이며 알루미늄 과 철, 칼슘 등이 함유되어 있음.
발원지에 강수량이 적고 풍속이 강한 기상조건에서 강한 편서풍 기류가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봄철(3-5월)에 발생함.
인천지역은 특히 지리적으로 발생원에 가까워 다른 내륙지방에 비해 황사의 영향을 많이 받음.
황사가 미치는 영향은 먼지의 증가로 인해 호흡기질환 및 눈병의 유발 등 인체의 건강에 피해를 주게 되며
농작물 및 활엽수의 기공을 막아 생육에 장애를 일으키고 태양빛을 차단하고 산란시켜 시정악화로 교통장애를 유발함.
그러나 중금속으로 인한 악영향은 거의 없으며 강우시에도 산성비에 의한 악영향은 없고 오히려 강우의 산도를 중화시키거나 알카리성을 띠는 것으로 나타남
황사현상(黃砂現象)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흙이 비처럼 떨어진다'고 해서 우토(雨土), 토우(土雨), 흙비라고 불렸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는 주로 봄에 중국과 몽골의 경계에 걸친 넓은 건조지역과 그 주변에 있는 반 건조지역에서 발생한 것이다.
황사는 다른 기상현상과 마찬가지로 지상기상관측 지침에 따라 관측하며, 그 강도는 시정(視程)과 하늘 상태에 따라 나타낸다.
시정이 다소 혼탁한 정도는 0, 하늘이 혼탁하고 황색먼지가 물체 표면에 약간 쌓이는 정도는 1,
하늘이 황갈색으로 되어 빛을 약화시키고 황색먼지가 쌓이는 정도는 2로 나타낸다.
1970~89년의 20년 동안 한반도에 나타난 황사현상의 특징을 연구한 결과, 황사는 주로 3~5월에 연간 3일 정도 출현하며,
발원지는 타클라마칸 사막, 고비 사막, 황허 강[黃河] 상류와 아라산[阿拉善] 사막 등이다.
1회 출현마다 평균지속시간은 32시간으로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발생한 황사는 59.7시간, 고비 사막의 것은 22.3시간,
황허 강 상류와 아라산 사막의 것은 13.8시간이 지속된다.
황사가 한반도에 수송될 때의 기압계는 지상에서 한랭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통과하고,
상층에서는 30~50kn(노트)의 서-북서풍이 불며, 500mb(밀리바)층에서 한기 핵의 남하가 뚜렷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압계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황사가 수송되지 않는다.
대규모의 모래먼지 이동현상인 황사는 대기의 혼탁도 증대, 태양 에너지의 감쇠, 강수빙정핵의 역할 외에도
미세한 입자의 투입으로 인한 정밀기계의 손상과 호흡기질환, 안질 등 건강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따라 기상청에서는 황사가 발생할 경우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4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황사주의보,
황사로 인해 1시간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황사경보를 발령한다.
미세먼지농도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지만, 호흡기를 통해 인체 내부로 들어가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과 면역 기능 저하 등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을 말한다. 미세먼지농도는 1㎥의 대기에 포함되어 있는 미세먼지의 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위는 ㎍/㎥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미세먼지농도 기준은 50㎍/㎥이며, 24시간 평균치는 100㎍/㎥이다.
미세먼지농도가 시간당 평균 200㎍/㎥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에는 미세먼지주의보를,
시간당 평균 300㎍/㎥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에는 미세먼지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 출처 : 백과사전 -
황사대책
황사예보(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2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예상) 때에는 비상방송과 함께
외부 출입문과 사무실, 공조기의 외부유입을 차단하고, 클린룸 근무자의 실외활동을 통제한다.
황사주의보(400㎍/㎡로 2시간 이상 예상)가 발령되면
모든 장비의 반입 금지와 함께 클린룸에 들어가는 작업 인원도 최소화하고,
황사경보(8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예상) 때는 외부 출입을 완전 통제하고 에어샤워 시간도 20초에서 30초~1분으로 늘리며,
먼지제거필터의 교체주기를 단축하는 등 작업장 환경측정을 통해 알맞은 청정도 유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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